최저임금 110일 머리 맞댔는데…경영계도 노동계도 “최악 결과”
노사안 격차 2590원→140원 좁혔지만 결국 표결로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240원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장 기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14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표결로 확정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계는 1만원을 넘기지 못했다는 사유로 모두 강한 유감을 표했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고용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고 이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절반 이상(58.7%)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역협회도 "우리 수출 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무협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감안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1만원선을 넘기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는 실질임금 삭감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최임위에 결단의 시기를 가지려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으로 사라진 최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자본과 부자 중심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대로 관철됐다"며 "정부 편향 인사의 공익위원 자격문제, 노동자 위원에 대한 강제 해촉과 재위촉 거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부 고위인사의 9800원 발언과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원 이하 최저임금 발언으로 정부의 개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임위는 전날 3시부터 1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2.5% 오른 9860원으로 확정했다. 근로자안 1만원과 사용자안 9860원을 두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110일에 걸쳐 진행돼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최장 기록은 2016년의 108일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2210원을, 경영계는 9620원을 제시했다. 당초 2590원에 달했던 격차를 막판 140원까지 좁혔으나, 결국 끝까지 이견을 좁히진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이던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공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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