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

한유주 기자 2023. 7.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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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가능하며, DB생명 콜센터나 고객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금융지원 신청서와 재해 피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DB생명 관계자는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예기치 못한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고객의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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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 CI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DB생명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유예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며 보장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가능하며, DB생명 콜센터나 고객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금융지원 신청서와 재해 피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DB생명 관계자는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예기치 못한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고객의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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