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환경부, 물관리 제대로 하라” 질타…與, 치수관리 ‘국토부 재이관’ 입법 검토

2023. 7.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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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의 치수(治水) 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국토부가 맡았던 치수 관리 기능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물 관리 일원화'에 따라 환경부로 이관됐다.

지난해 9월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치수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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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관 논의, 환경부 ‘치수관리 능력 부족’ 비판에 다시 고개
文정부서 ‘물관리 일원화’로 추진…추진 시 巨野 반발 예상
“국토부장관, 제방 안전관리 등 계획수립”…우회법도 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치수(治水) 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폭우에 따른 전국적인 수해를 계기로 환경부의 치수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환경부에 “물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하면서 제도 보완 논의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19일 재이관과 관련해 “전 정부에서 졸속으로 이관된 부분이 있다”며 “(재이관을) 당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재해 대응 제반 시설을 다뤘던 국토부와 달리 환경부 인력은 수질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치수 기능을 환경부에 계속 맡긴다면 재해 때마다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국토부가 맡았던 치수 관리 기능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물 관리 일원화’에 따라 환경부로 이관됐다. 2018년 물관리기본법, 물산업진흥법 및 202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정책국과 관련 인력이 환경부 산하로 옮겨졌다. 당시 야권이던 보수정당은 이를 반대했다. 지난해 9월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치수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재이관 문제는 최근 수해로 인명피해가 커지면서 다시 고개들었다. 특히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천이 국가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관리를 맡겨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부의 능력 부족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환경부가 조직도 새로 정비하고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취지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 내에서는 재이관과 동시에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당 관계자는 “현행 체계는 행정안전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 분야를 각자 맡고 있다”며 “재해 때마다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감안해 법안 발의에 신중한 모습이다. 원내 관계자는 “방재 체계를 손보는 건 필요한 일이지만, 국토부 재이관은 문재인 정부 때 일을 뒤집는 것인 만큼 민주당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총선 이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행 체계를 우회한 법안도 나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다. 침수를 막기 위해 국토부장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 제방 안전관리,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의원실 관계자는 “방재 및 사후 대책은 국토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체계 내에서 보완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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