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협박하고 7천여만원 뜯어낸 유령 노조 간부,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령노조'를 설립해 아파트 시공사를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유령노조'를 설립해 아파트 시공사를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와 함께 기소된 B(47)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12곳의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공사업체를 협박해 7천8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2천700여만원은 A씨의 조카를 공사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가로챈 돈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애초부터 공사업체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유명 노조 산하에 허위의 지부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처럼 조직을 꾸리고서 실제로는 사익을 취하려고 시공사를 상대로 계속 돈을 갈취했다"며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B씨와 갈라선 이후에도 다른 노동조합으로 소속을 옮겨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렸던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백설공주' 주연배우 제글러, 트럼프 욕했다 역풍…결국 사과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