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개정안 입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재발급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전자문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변경 또는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이 분실·훼손됐을 경우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앞으로 재발급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전자문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최초 신고증 발급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발급이 가능했으나, 재발급의 경우엔 사업자가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단 설명이다.
동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변경 또는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이 분실·훼손됐을 경우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는 분실·훼손 등으로 첨부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적으면 신고증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섬지역 소비자의 부당한 추가배송비 부담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도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의 추가 비용을 받지 않음에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고지하는 경우를 금지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s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불륜녀' 가정부와 공모…'변태' 남성과 침실에 있던 아내 살해
- "남들이 무시하는 청소 일하며 월 800만원 번다"…사업 대박 20대 여성
- "이제 너희들 차례, 특히 한 남자"…9시간 경찰조사 '주사이모' 의 반격
- "빚 잔뜩 남기고 사망한 아빠…상속 포기하면 어린 동생한테 넘어가나요?"
- 걸친 보석만 200억인데…머라이어 캐리, 올림픽 개막식 '립싱크' 논란
- 초등생 집 따라가 추행한 여성…"아가야, 행복해야 해" 산후 도우미의 편지[주간HIT영상]
- 함소원 "전남편 진화 이혼 후 매일 술, 얼굴 썩어…재결합하려면 해결돼야"
- 선우용여 "20대에 200억 빚더미…부동산 눈뜨고 10년 만에 청산"
- '김건희 보냄' 익숙한 이름의 편지…"하찮은 내가 뜯어봐도 될까"
- 함소원 母, 진화와 재결합 반대 이유…"안 싸우는 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