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큰 경북 예천군을 비롯해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13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빨리 난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 대비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준비를 시켜서 다른 때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날 최종 재가했다. 신임 대법관 2명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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