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로 사람 죽어간다”…술 취해 11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이재은 2023. 7. 19. 09: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중 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이 침수됐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8분께 "집이 침수돼 사람이 죽어간다"며 문자와 전화로 112에 11차례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말한 김포의 한 자택으로 순찰차를 보냈고 침수 피해가 없는 사실을 확인한 뒤 주거지에 있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태로 조사를 진행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침수피해 없는 것 확인 후 현행범 체포
신고 당시 음주상태…허위신고 인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집중 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이 침수됐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8분께 “집이 침수돼 사람이 죽어간다”며 문자와 전화로 112에 11차례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12에 내용이 없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경찰이 전화를 걸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며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말한 김포의 한 자택으로 순찰차를 보냈고 침수 피해가 없는 사실을 확인한 뒤 주거지에 있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허위 신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태로 조사를 진행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