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불필요”

신선민 2023. 7. 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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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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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입법 추진할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 법 ▲수자원공사 법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법안들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7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8월에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동시에 신속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필요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 8천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히 기정예산 활용과 관련해 (작년)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소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 것을 민주당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윤 대통령 발언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며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수해라든지 꼭 필요한 데 쓰자는 취지로 한 발언에 (다른) 의미 부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쟁을 자꾸 만들려 하는 그런 의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태스크포스)를 민주당이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정부는 현장 조치나 여러 가지 수해 복구 때문에 겨를이 없다"며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 수해 복구 관련 법안들을 같이 신속 처리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책을 같이 마련하도록 논의하는 것이 (여야정 TF 구성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정쟁을 하지 않기로 해서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원내대책회의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며 "종합적으로 수해 상황이 진정되면 문제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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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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