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예천·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유설희 기자 2023. 7. 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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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다른 지역 추가 선포 계획”
이도운 대변인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시·군·구 단위)으로 선포된 지역은 충북 청주시·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논산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봉화군이다. 읍·면·동 단위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이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폭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총력대응을 당부했다”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호우 피해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뜻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원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원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0분의1)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의 50~80%를국비로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을 지원받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3일 만에 이뤄졌다. 통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사고대책본부장 건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통상 2주 정도 소요된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 순방 기간 지시로 특별조사팀이 현장에 급파돼 긴급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에 대한 심의도 서면 회람으로 대체해 소요 시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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