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은 누구?… 경제계 "40년 묵은 명칭부터 바꿔야"

김동호 2023. 7. 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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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 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가 '동일인 지정제도'의 대폭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서는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단지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제재하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인데, 40년 가까이 묵은 규제 틀을 고수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동일인 지정제도가 현 시대에도 경제발전에 도움 되는지 살펴보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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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 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가 '동일인 지정제도'의 대폭 개선을 촉구했다. 기업 대부분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친족 관념도 바뀌었는데, 여전히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단지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제재하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인데, 40년 가까이 묵은 규제 틀을 고수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동일인 지정제도가 현 시대에도 경제발전에 도움 되는지 살펴보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동일인'의 명칭 변경부터 촉구했다. '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 그룹 총수 등을 일컫는다.

상의 관계자는 "1986년 동일인 명칭을 처음 사용하던 당시에는 그룹 총수가 여러 기업의 CEO를 맡고 있어 동일인 명칭이 현실에 부합했지만, 지금은 그룹 총수가 2개 이상 기업의 CEO를 맡는 경우가 흔치 않다"라며 "대부분 기업들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현실과 괴리가 큰 동일인 명칭부터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으로 오너의 지분율이 희석되고, 가족에 대한 관념도 변화했다. 또 상속·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업도 있고 IT·온라인유통·게임 등 새로운 대기업 집단이 출현하면서 친족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도 등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도입한 지 한 세대 이상이 지나면서 동일인의 지배력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달라진 것"이라며 "동일인을 법인(최상단회사)으로 할 것인지 또는 자연인(총수)으로 할지도 기업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와 더불어 사외이사와 비영리법인 임원을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정거래법과 다른 법률 간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 관련 강제 권한이 없는 동일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제출 의무자를 '법인'으로 변경하고 제재 수준도 행정벌로 완화하도록 촉구했다.

상의는 이 밖에도 △불명확한 '주요 경영사항' 문구 구체화 △동일인 변경 시 기업집단 범위 변경절차 추가 등을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제도를 도입한 70~80년대는 창업 1세대가 급속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내시장의 경제력집중을 경계했던 시기라면, 한 세대 이상이 지난 지금은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다투는 시대"라며 "동일인 지정제도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과 기업 수용성을 고려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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