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강선우 "'이권 카르텔'이 수해복구와 무슨 상관…조선시대인가?"
- 불체포 포기에 조건 단 이유? 장관 보고 듣고 판단해야
- 한동훈 '돈봉투 바스락'은 '정당한 영장청구' 아냐
- 검찰이 이재명 체포안 치면?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밝혀
-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구속근거 제공 불충분
- 尹 "이권카르텔" 무지한 발언, 수해복구와 무슨 상관?
- 지원금 계산 안 됐고 시스템도 없어…조선시대인가
- 수해에도 우크라 방문한 尹, 文이었으면 귀국했을 것
- 명낙회동 수해상황 정리 이후로…의제는 '총선승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1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총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지요.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붙었는데요. 민주당 대변인 맡고 있는 강선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선우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어제 의총이 있었고 강선우 대변인도 아마 의총에 참여를 하셨겠지요.
▶강선우 : 네.
▷김태현 :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한 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정이고 박수받을 결정인데요. 문제는 국민의힘이나 정의당과는 달리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 조건은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강선우 : 우선 정당한 영장청구로 국한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내려놓는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관련해서요. 정말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입법 취지 또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지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권력으로부터 입법부 의정활동을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장치이지 않습니까, 총론으로 따져보면.
▷김태현 : 제도의 취지는 그렇지요.
▶강선우 : 각론으로 쭉 따져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을 때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에 와서 관련해서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그 보고라 함은 이 수사에 있어서 해당 의원을 인신을 구속하지 않고서는 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그렇구나, 이게 정말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해야지만 이 수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면 가를 찍게 되겠지요. 아니다, 이거는 인신구속을 하지 않아도, 즉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도 이 수사는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부를 찍게 되겠지요.
▷김태현 : 네.
▶강선우 : 그런데 그 보고를 듣지 아니한 상황에서 인신을 구속하겠다라고 무조건 정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영장청구라 함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법무부 장관의 보고 내용이 반드시 인신을 구속해야만 이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 설득력이 있다면 정당한 영장청구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쭉 흘러온 과정을 보자고요. 민주당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고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김태현 :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웅래 의원이요.
▶강선우 : 돈봉투 부스럭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저게 돈봉투인 것은 어떻게 알지? 그 돈봉투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편지봉투인지 빈봉투인지 어쨌든 그게 돈봉투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 보고에서는 그게 돈봉투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워딩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보고를 할 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우에는 이 두 명의 인신을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라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의 내용 중에서 여기 있는 20명은 투표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게 인신구속이랑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반드시 기본권을 침해해야지 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그 판단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 기준으로요.
▷김태현 : 그러면 검찰의 법무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한다는 말씀인데요. 검찰의 영장청구 이유를 듣고, 변호인의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듣고, 그리고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정당한지, 그래서 구속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선우 : 그전에 입법부가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치 관련해서 덮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방탄을 이유로 이걸 부결하겠다 그러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정당한 영장청구라고 우리가 판단함은 반드시 이 수사에는 인신구속이 있어야겠구나. 그 내용이 설득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 거지요. 그리고 그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가 돼야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저는 국회의원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영장이 오면 본회의 가서 법무부 장관이 요지 설명하고 해당 의원들이 반론하고 그러고 투표하잖아요. 그 의총장,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끼리 의총을 하잖아요.
▶강선우 : 하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장관 얘기 듣고, 그 해당 의원 얘기 듣고, 그리고 의총 할 시간도 없이 투표해 버리면 이거 자유투표하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 아니에요?
▶강선우 : 그런데 의총을 할 때 저희가 이걸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부를 찍자,
▷김태현 : 그러면 어제 포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선우 : 그러니까 이 포기라 함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 구명운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는 부를 찍겠다 그런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 관련해서 우리가 부를 찍겠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방어적인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 거지요. 그래서 이 영장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보겠다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는 반드시 인신구속을 해야 돼라는 게 설득력이 있으면 불체포특권 여기 관련해서 우리는 가를 찍겠다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아직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세세한 절차에 대해서 아직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럴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강선우 대변인 말씀을 들으면 본회의장 들어가서 법무부 장관이나 의원들 얘기 듣고 거기에서 알아서 의원들이 각자 판단하는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의총 끝나고 김한규 원내대변인 얘기 들으면 의총에서 당론으로 이거 가결인지 부결인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기준은 뭡니까라고 물었더니 국민 눈높이가 기준이 될 것이다. 국민 눈높이는 어떻게 판단하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게 판단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절차가 지금 강선우 대변인 얘기하시는 거랑 어제 김한규 원내대변인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김한규 원내대변인 얘기는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의총에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강선우 : 김한규 대변인 이야기도 이것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에 관련해서 실효성에서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김태현 : 무기명 투표이니까요?
▶강선우 : 왜냐하면 이게 무기명 투표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의를 그렇게, 그러니까 부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논의를 하면 의원들이 그게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떠하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는 이마저마한 그런 얘기들이 있다, 그리고 여론이 이러하다라고 하면 의원들이 본회의장 들어가서 그런 것을 할 때 당연히 감안하겠지요. 현재 당에서는 이런 분위기구나, 그리고 여론은 이러하구나.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인신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참고를 하겠지요. 그리고 당론으로 정한다 해도 이게 정말로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사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들 것 올라오면 체포동의안 무조건 찬성표 당론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어제 안은 어쨌든 부결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요소요소들을 다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불체포특권 포기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일각의 어떤 지적들도 있을 수 것 같아서요.
▶강선우 : 그런 지적들도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내려놓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의 입법취지가 무엇이냐, 그러고 당론으로 정했을 때 그러면 그 당론이 100% 이행됐다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걸 더블체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국민의힘, 정의당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결로 해서 당론을 냈다고 하지만 그 결과를 정말로 당론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그거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금 곤란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미래 일을 한번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독보도를 보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다는 겁니다.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이 진술을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만약입니다, 가정적 상황이에요. 이걸 적용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장을 치고 체포동의안이 올라온다 하면 그러면 그건 정당한 영장청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강선우 :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김태현 : 본인은 포기하겠다.
▶강선우 : 네.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적극적으로 구명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관련해서 부결 쪽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거나 그러지 아니하겠다고 본인의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 입장 관련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존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보고서는 치열한 토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요.
▷김태현 :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4번의 영장청구에서 다 부결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 치고. 최근에 돈봉투 관련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요. 어떻습니까,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당시의 영장청구는 정당한 영장청구였다고 보세요,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였다고 보세요?
▶강선우 :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 한동훈 법무부이 장관이 국회 본회의 와서 보고를 할 때,
▷김태현 : 20명 얘기요?
▶강선우 : 저는 그 얘기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 해 오셨던 분이라 그게 특별히 도드라지거나 그렇게 들리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그 보고에서 해야 될 일은 구속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강선우 : 그러면 그 보고의 내용 중에 기존에 언론에서 밝히지 않은, 그러니까 검찰에서 정말로 수사로 밝혀낸 반드시 인신을 구속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내용이 하나라도 있었나. 없었어요.
▷김태현 :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강선우 : 없었어요. 그냥 녹취가 있었고요. 그리고 관련 진술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들어봤던 녹취 플러스 관련된 진술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 수사에 있어서는 구속하지 않고는 수사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겠는데라는 판단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 제공이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해 보지요. 수해복구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 발언들이 생중계가 됐습니다. 저도 생중계를 봤는데, 보셨지요?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된다.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선우 : 우선 이권 부패카르텔이랑 수해복구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권‧부패카르텔의 조작적 정의가 뭐예요? 도대체 실체가 뭐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동안에 3년간 민간단체 등에 지급된 무슨 국고보조금이라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네.
▶강선우 :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추계도 안 됐잖아요, 추산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수해피해 관련해서 얼마나 지원금이 가야 되는지도 계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또 숫자가 다 나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소위 여기서 부정수급 적발한, 지금까지 적발한 게 300억 원 넘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을 수해복구에 쓸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걸 내려주는 행정시스템이 지금 존재를 하나요? 그러면 근거 만들어야 되지요, 만약에 이게 실천이 되려면. 그리고 그 직접 피해자에게 지원될 때까지 내려가는 시스템 만들어야 되지요. 이게 무슨 몇 달 안에 뚝딱 됩니까? 그러면 복구는 당장 이루어져야 되고 지원은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숫자도 나오지 않은, 추계도 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시스템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걸 갖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돈을 써라. 조선시대입니까? 저기 있는 금을 갖다가 얘한테 줘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국민적 재난에 국민적 아픔에 이런 정치적인 용어를 대통령이 쓸 수가 있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어쨌든 수해복구에 피해보전에 국가재정을 엄청나게 계속 투입해야 된다는 그 말 자체는 동의하시는 거겠지요?
▶강선우 : 그 말씀은 맞지요. 충분히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지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맞지요.
▷김태현 : 그런데 거기에 왜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 얘기를 끌어들었느냐라는 게 의원님의 비판의 포인트이신 것 같은데요.
▶강선우 : 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왜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돈을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강선우 :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정치적인 용어요?
▶강선우 : 네. 지금까지 본인이 부패카르텔, 이권카르텔, 시민단체 이런 것 죽이기에 나섰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여론이 뜨겁게 붙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 국민적인 아픔이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어가 계속 회자는 되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뇌리 속에 시민단체 관련해서 카르텔이 있구나, 부패카르텔이 있구나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실무적으로 따져봐도 너무 무지한 발언이에요. 근거도 없고 시스템도 없는 걸 갖다가 대통령이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2023년인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짚어보지요. 어제 강선우 대변인의 논평을 보니까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자국에 홍수가 발생하자 급거 귀국해 사태를 수습했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시점에 대한 비판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가정적 상황인데,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중단하고 수해복구 때문에 귀국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강선우 :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도 귀국했을 것이라고 봐요.
▷김태현 : 아, 높은 확률로요. 왜지요?
▶강선우 : 네. 그리고 이게 외교적인 평가도 저는 귀국을 했을 때 오히려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고는 우크라이나 방문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그 재건사업에 뛰어들어야 하니까 방문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강선우 : 대한민국이 지금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 등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건사업이라 함은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정말 염두에 두고 방문을 계획했다가 그러면 방문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그 이유가 내 나라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미심쩍은 이유로 방문 결정을 취소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쨌든 우크라이나 방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온 변명들이라 함은 대통령이 현장에 있어서 달라질 게 없다는 둥. 아니, 그러면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아니면 직접적으로 수해복구를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봐야겠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또 두 번째 연기됐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유로요. 어느 쪽에서 먼저 연기 얘기를 꺼낸 거예요?
▶강선우 : 어느 쪽에서 먼저 꺼냈다기보다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일정이 그 이전에 쫙 나오지 않아요. 수해피해 상황 따라서 그게 심각한 쪽으로, 오늘 최고위 같은 경우에도 현장 최고위가 어제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해 때문에 일정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유가족들이 이렇게 비통한 상황에서 민주당 전직 대표랑 현직 대표랑 만나서 우리 총선 잘 치러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어떻게 비칠까.
▷김태현 : 모양새가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어제 다시 만날 약속은 잡으신 건가요?
▶강선우 : 수해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 바로 만나실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제는 혹시 정하셨어요?
▶강선우 : 총선 승리이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강선우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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