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주인 확인 없어도 ‘임차권등기’ 완료

신수지 기자 2023. 7. 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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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국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도록 했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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