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청주·예천·공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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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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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조사 마무리되는 즉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자체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사전조사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13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대해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시·군·구는 피해액이 50억~110억원을 넘어야 하고, 읍·면·동은 5억~11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주택과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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