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절규 외면한 처사”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3. 7. 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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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19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비용 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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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계로 한정한 ‘업종별 구분 적용‘조차 부결”
“벼랑으로 내몰린 격…‘나홀로 경영‘ 현상 심화될 것”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소공연은 19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비용 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19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비용 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가할 직격탄을 우려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고, 그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계 업종에 한해서만 임금을 동결하자는 제안마저 외면된 데 대해 "최임위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조차 부결했다"며 "한계 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또 "정부도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 업종을 시작으로 종국에는 다수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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