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단체 “최저임금 인상 아쉬워… 부담 완화책 강화해야”

이은영 기자 2023. 7. 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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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들이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했던 2.5% 인상안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벼랑 끝으로 내몰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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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들이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뉴스1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은 저성장·고금리로 지급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중앙회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했던 2.5% 인상안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벼랑 끝으로 내몰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에서 “국부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설비 투자 확대,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많은 중견기업의 도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 혁신 논의를 본격화하고 업종별·지역별·외국인 근로자 차등 적용 등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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