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 집주인 확인없어도 가능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7. 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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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안전장치인 '임차권 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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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임차권등기 효력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연합뉴스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인 '임차권 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지금까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려면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빌라왕' 김모(42)씨처럼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다. 법 시행 전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역전세난이 올해 말까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한편, 지난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수가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집합건물의 '임차권 설정등기(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1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으로, 전년 동월(817건)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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