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2.5% 올라

이진경 2023. 7. 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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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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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천620원)보다 2.5% 오른다.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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