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젠·포로토니타젠 등 물질 4종, '마약'으로 지정

김현수 2023. 7. 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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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질 성분 24종을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 '에토니타제핀', '프로토니타젠', '2-메틸-에이피-237'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으로 신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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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나졸람 등 20종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질 성분 24종을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 '에토니타제핀', '프로토니타젠', '2-메틸-에이피-237'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 '클로나졸람' 등 유엔에서 지정한 향정신성 의약품 4종과 식약처 평가 결과 중추신경계 작용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제 협력 등을 통해 신속히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오는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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