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호우 피해 中企에 특례보증 실시…"최대 3억까지 보증비율 90%"

신병남 기자 2023. 7. 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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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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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 상단 첫번째)이 지난 17일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대책 화상회의를 마련하고 임원, 본부장 등과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신보 제공)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중소기업이다.

보증지원은 최대 3억원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를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 및 전결권도 완화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휴·폐업 상태 기업 제외)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하여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처리하여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경북·충북지역을 포함한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까지 확대되고, 고정 보증료율 0.1%가 적용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일원화된 피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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