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인상 아쉬운 결과지만 불가피한 선택”

노현섭 기자 2023. 7. 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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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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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 준수할 것”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 등 제도 개선 이뤄져야”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이 ‘2.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급격히 인상돼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이 다시금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벼랑 끝으로 내몰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중소기업계는 비록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끝으로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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