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암행순찰 걸린 시속 168㎞ 과속 운전…무죄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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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 속도 시속 80㎞ 제한)에서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습니다.
암행순찰차에 의해 단속된 A 씨의 차량은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에 해당하면서, 행정처분으로 면허 정지 80일을 사전 통지, 30만 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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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에 의해 초과속 주행이 적발됐던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 속도 시속 80㎞ 제한)에서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습니다.
암행순찰차에 의해 단속된 A 씨의 차량은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에 해당하면서, 행정처분으로 면허 정지 80일을 사전 통지, 30만 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과속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단속 장비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단속 장비 검사 성적서상 장비가 A 씨의 차량을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도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 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속 168㎞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렵다"며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 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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