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도둑' 지목된 며느리, 외도男 모른다더니 내통…김지민 '경악'

이은 기자 2023. 7. 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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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플러스·ENA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외도로 생긴 아이를 감싸준 남편을 배신하고 아이 친부인 내연남과 내통해온 여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에서는 '씨도둑질'이라는 주제로 재연드라마가 그려졌다.

/사진=SBS플러스·ENA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이날 공개된 사연에서 재력가 장미순은 점을 보러갔다가 "애들이 왜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냐. 며느리가 씨도둑질을 했다"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점을 맹신하는 장미순은 아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고, 친손주가 아니라는 결과를 확인했다. 며느리가 외도로 낳은 아들을 8년 동안 남편 아들인 것처럼 속여왔던 것이 드러났다.

며느리는 유산으로 힘들어하던 때 술집에서 만난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는 "실수였다. 정말 그때 딱 한번 뿐이다.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장미순은 "감히 우리 집안에 남의 씨앗을 들여오냐"며 이혼을 종용했고, "이혼하지 않으면 건물 증여는 없던 걸로 하고 아들 가게도 빼겠다"고 엄포를 놓아 결국 아들 부부는 이혼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아들은 친자식도 아닌 아이에 대한 애착 때문에 같은 집에 함께 살며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날 장미순은 아들이 손자와 놀다 부정맥으로 갑자기 사망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한다. 장미순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이 바란 일이라고 생각해 아들의 유산을 그대로 손주에게 물려줬다.

장미순은 "자식이 죽었는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라며 혼외자인 손자에게서 유산 상속권을 뺏을 수 있는 친생부인 소송도 안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며느리는 소송 한번 없이 돈방석에 앉게 됐다. 그러나 알고보니 며느리는 얼굴도 이름도 모른다는 아들의 친부와 계속 외도를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안겼다. 아이 친부의 정체를 모른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그간 내통해오고 있었던 것.

/사진=SBS플러스·ENA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충격적인 사연에 출연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김지민은 "결말은 솔직히 지어낸 거 아니냐"라며 "나 이제 아무도 못 믿을 것 같다"고 분노했다.

김준현이 "그 분도 안 믿냐. 그 분은 믿어야 하지 않냐"며 김지민의 연인 김준호를 언급했고, 이에 김지민은 "저희는 결혼해도 혼인신고는 안 할 것"이라고 폭탄선언을 했다.

이상준이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냐"고 묻자 김지민은 "'고소한 남녀' 2회 만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사진=SBS플러스·ENA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MC 김준현이 "이런 일들이 종종 있냐"고 묻자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 손정혜는 "드라마를 보면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현실은 드라마보다 복잡하고 미묘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있다. 너무 세서 드라마로 각색도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답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됐을 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법원에서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친생부인의 소 절차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만 받아 변호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MC 이상준은 "시어머니가 소송(친생부인의 소)을 취하한 이 경우는 손자 상속권이 어떻게 되냐"며 궁금해했다.

이에 손정혜 변호사는 "엄마는 아이를 낳으니까 명확한데 아빠는 명확하지 않으니 법에서는 혼인 중에 낳으면 당신의 친생자로 간주에 가까운 추정을 한다. 소송을 포기하면 친생부인이 안 돼서 그냥 자식이 되는 거다. 자식이 갖는 상속권을 그대로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정혜 변호사는 "사망자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유전자를 얻을 수 없지 않나. 그러면 그 사람의 형제자매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만 내면 인용 가능하다. 소송에서 지면 상속권에서 배제되는 등 상속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기도 한다.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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