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상간녀 손배소 패소 "유부남 사실 몰랐다"→소통 창구 폐쇄 (종합)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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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하나경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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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하나경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남편 B씨와 하나경의 만남은 지난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시작됐다.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하나경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는 A씨와 이혼한 뒤 하나경과 결혼하고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지지부진한 상황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 관계,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A씨는 판결 후 OSEN에 “하나경 측에서 먼저 아기 초음파 사진, 남편과 나눈 메시지를 내게 보내왔다. 하지만 내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며 수위가 높아졌다.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서 소송을 결심하게 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현재 남편과 별거 중으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재판 날짜에 남편이 오지 않으면서 취소가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하나경 측에서 먼저 남편과 자신의 관계 등을 폭로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와중에도 일부 승소를 받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하나경이 죄를 뉘우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나경 측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22년 4월경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해결 방법 내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을 했을 뿐,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나경은 자신이 밝히지 않았으면 A씨가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텐데 오히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나경은 B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 중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판결 전 탄원서를 통해 “B씨가 이혼하고 온다는 말에도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B씨와는 인연을 끊기 위해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터인데도 제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B씨의 거짓말, 그리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 후 하나경은 SNS 계정을 탈퇴하고, 유튜브 댓글을 차단했다. 또한 하나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이 재조명 되고 있고, 하나경이 A씨에게 전한 메시지가 해당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전망 좋은 집’, ‘터치 바이 터치’, ‘레쓰링’ 등에 출연했으며,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노출이 많은 드레스를 입고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에 출연한 이후 이렇다 할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던 하나경은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아프리카TV BJ로 활동을 옮겼다. 현재는 팬더TV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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