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다 두 아이 아빠 숨지게 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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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인근 인도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300m가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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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인근 인도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300m가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그는 경기도 시흥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충남 당진에 가정이 있던 B씨는 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인천에서 화물차 운전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왜 운전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그는 이전에도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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