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훔친 현금 들고 택시 탄 중학생, 기사 신고로 덜미

김종구 기자 2023. 7. 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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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오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무인점포를 털어 가로챈 현금 다발을 들고 택시를 탄 중학생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부천오정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7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김포에 위치한 4~5곳의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다.

A군은 가위를 금고의 열쇠구멍에 넣는 방식으로 금고를 열어 140여만원을 훔쳤다.

이후 A군은 훔친 현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고 김포시 풍무동에서 택시를 탄 뒤 부천으로 이동했다.

어린 학생이 지폐 더미를 들고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택시기사는 A군이 하차한 뒤 지구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이 내린 지점으로 출동해 인근 골목길에 있던 A군을 발견했다.

A군은 “저금통에서 꺼낸 돈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A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 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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