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진통 끝나나’..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임금교섭 잠정 합의

김성진 2023. 7. 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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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임금 인상률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온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조가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19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8일 열린 노사 제 26차 교섭에서 조종사 노조와 임금 총액 2.5%(기본급+비행수당)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종사 노조는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이날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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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총액 2.5% 인상
2주간 설명회 거쳐 최종 찬반투표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임금 인상률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온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조가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19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8일 열린 노사 제 26차 교섭에서 조종사 노조와 임금 총액 2.5%(기본급+비행수당)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협상에서 진전된 결과를 낸 노사는 이후 약 2주일 간의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임금 임상률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조종사 노조는 2019년부터 4년간 임금이 동결된 것을 감안해 10%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아직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2.5%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부터 준법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달 6일부터 비행 전 약식으로 진행해온 승무원 합동 브리핑을 규정대로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행기를 지연시켜왔다. 그럼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자 연료 소모를 극대화시켜 실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투쟁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조종사 노조는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이날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사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 기간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ji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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