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홍콩 오피스빌딩 펀드 투자자 손실 일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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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2800억원 규모 홍콩 오피스 빌딩 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을 상대로 손실을 일부 보상해주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열린 이사회에서 '시몬느대체투자전문사모투자신탁제12호' 관련 고객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고객과의 자율조정을 거쳐 투자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예정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펀드 투자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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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우리은행이 2800억원 규모 홍콩 오피스 빌딩 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을 상대로 손실을 일부 보상해주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열린 이사회에서 '시몬느대체투자전문사모투자신탁제12호' 관련 고객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앞서 미래에셋 계열 멀티에셋자산운용은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에 대출하기 위해 해당 펀드를 조성했다.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한 국내 투자자들은 2019년 6월 중순위(메자닌)로 해당 빌딩에 당시 환율 기준 2800억원을 대출해줬다.
우리은행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해당 펀드를 총 765억원 판매했다.
이후 홍콩 부동산 시장의 위축,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오피스 수요 감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당 펀드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 이에 멀티에셋자산운용은 조성한 펀드 자산의 90% 내외에서 상각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고객피해 방지 및 신뢰 회복차원에서 사적화해의 수단으로 자율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고객과의 자율조정을 거쳐 투자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예정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펀드 투자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자율조정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준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자율조정 완료 후 운용사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및 중순위 채권 추심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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