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 '과속 인상' 유감…고용 축소 후폭풍 우려"

이민주 기자 2023. 7. 1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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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나홀로 경영'을 심화시켜 근로자 일자리를 사라지게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절반 이상(58.7%)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했다"며 "44.5%는 기존인력 감원 하겠다고 한다. 이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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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관계자들이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나홀로 경영'을 심화시켜 근로자 일자리를 사라지게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고용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고 이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에 불과한 데 반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했다"며 "이미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절반 이상(58.7%)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했다"며 "44.5%는 기존인력 감원 하겠다고 한다. 이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임위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조차 부결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며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다수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240원)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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