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체류연장 방안 건의…中企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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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소기업과 농·축산업의 일손부족 극복을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기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의 적용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과 '제조업, 농·축산 기반 비중이 높은 지자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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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농·축산업의 일손부족 극복을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기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의 적용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과 ‘제조업, 농·축산 기반 비중이 높은 지자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만7431명의 외국인 거주하는 경기도는 중소제조업체수도 가장 많아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이 연천·가평군만 해당돼 올해 사업 대상 인원이 80명에 그치고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관심지역’과 ‘제조업, 농·축산 기반 비중이 높은 지자체’까지 확대될 경우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과 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외국인 숙련근로자 제조업 쿼터 확대 및 평가항목 조건 완화’를 건의해 정부 정책 반영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도는 제조업, 농·축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노동자의 장기체류 방안, 외국인 도입규모 확대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등 도내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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