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60원…소상공인들 "감당 못한다" 반발

배민욱 기자 2023. 7. 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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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2024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58.7%가 신규채용 축소, 44.5%가 기존인력 감원, 42.3%가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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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입장문 내고 강한 유감 표명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2023.07.1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들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2024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58.7%가 신규채용 축소, 44.5%가 기존인력 감원, 42.3%가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조차 부결했다.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도 져야 한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 업종을 시작으로 종국에는 다수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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