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3년 안에 가능?…“3차 개정에 반영”
[KBS 춘천] [앵커]
강원특별법에는 강원자치도가 넘겨받은 특례를 3년으로 제한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절대농지로도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절차가 복잡해 보장된 기한 안에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3차 법 개정 시, 반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5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강원자치도는 농사 이외에 개발과 용도 변경이 크게 제한됐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권한을 가져오는 특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례 적용 기한은 3년으로 제한됐습니다.
3년 제한 조항이 법 제정 때부터 아예 없었던 제주특별자치도법과는 차이가 큽니다.
정부의 난개발 우려로 강원특별법이 한시법이 된 건데, 3년 제한 조항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길수/강원특별자치도의원 : "시장·군수님이 관할구역 조사해서 진흥계획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 다음에 지사님한테 이거 보내면 그럼 또 우리 도에서는 농정협의회 심의를 거치게."]
실제로 ,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의 경우, 수해 복구 사업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추진됐지만, 9가지 절차를 이행하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내의 수많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을 검토하고, 절차를 추진하기에 3년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강원자치도는 올해 말, 추진하고 있는 강원자치도법 3차 개정안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용식/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국장 : "그것(절차 간소화 조항)을 넣을 생각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도민설명회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감으로써 그 효과가, 저희가 권한을 이양받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히, 강원도는 고시 기간 축소와 여러 인허가 과정을 원 스톱으로 해결하는 '의제 처리' 추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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