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원' 벽 넘지 못한 최저임금에 '답정너 최임위' 비판

이정현 기자 임용우 기자 2023. 7. 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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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시급 '1만원'을 넘지 못했다.

노동계는 중립성이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정부 개입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현행 최임위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개표 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뜬 노동계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자청,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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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결과도 안보고 나온 근로자위원들, '정부 부당하게 개입' 주장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들이 2024년 최저임금이 9, 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반발하며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임용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시급 '1만원'을 넘지 못했다. 노동계는 중립성이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정부 개입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현행 최임위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차수변경까지 가는 마라톤협상 끝에 19일 오전 6시10분쯤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종 요구안을 표결에 붙여 경영계가 제시한 '시급 986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기준)이다.

개표 결과 투표권을 가진 노·사·공 위원 26명 중 17명이 '9860원'을, 노동계가 제시한 '1만원'은 8표를 받는데 그쳤다. 기권은 1표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경영계 손을 들어준 셈이다. 최임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올해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해 온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 5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한 명의 결원이 발생한 채 26인 체제로 진행됐다.

개표 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뜬 노동계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자청,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액 시급 1만원 밑에서 기만적인 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려는 공익위원들을 확인했다"면서 "결국 2024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답정너로 끝났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올해 회의에서는)공익위원 자격문제, 새 노동자위원 위촉 문제,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원 이하 발언 등 정부 개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노·사·공 합의기구인 최임위는 가치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맞붙여 해마다 반복되는 비생산적인 논의를 하게 만들어 자본과 부자중심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현재 최임위 제도를 하반기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류 위원은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실질 삭감 수준의 결정"이라며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의 확신에 찬 발언들이 들어맞는 것을 보면서 (최임위가) 들러리위원회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확립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정부의 월권과 개입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액 고시·공포 이후 노동계의 이의제기 여부가 주목된다.

최저임금법 9조 2·3항에 따르면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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