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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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에서 240원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최임위 전원회의를 열어 노동계 안(시급 1만원), 사용자 안(9860원)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위원 26명(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나서 사용자위원 안이 17표, 노동자위원 안이 8표, 기권이 1표가 나와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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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에서 240원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2.5%로, 2021년 1.5% 인상을 제외하고 역대 두번째로 낮다. 결국 올해도 노동계의 바람과 달리 최저임금 1만원을 못 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최임위 전원회의를 열어 노동계 안(시급 1만원), 사용자 안(9860원)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위원 26명(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나서 사용자위원 안이 17표, 노동자위원 안이 8표, 기권이 1표가 나와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이번 인상률 2.5%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인상률은 10.9%→2.87%→1.5%→5.05%→5%이다.
최임위는 지난 5월2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15차에 걸쳐 논의를 이어왔다. 전날인 18일 오후 3시 14차 회의를 열었다가 15시간이 넘는 논의를 하다, 중간에 자정을 넘기며 15차 회의로 차수를 변경했다. 노동계가 1만2210원을, 사용자 쪽이 9620원 동결안을 최초 제시안으로 낸 이후 노사는 10차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은 물가 폭등에 따른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해소와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등 지표 개선 등을 근거로 1만2천원선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중위 임금 대비 60%가 넘는 최저임금 수준과 중소 영세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언급하며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14차 회의가 시작된 뒤 8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580원(10% 인상안)을, 경영계는 9805원(1.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은 밤 10시께 심의촉진구간(인상률 2.1%∼5.5%)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공익위원은 두 차례 수정안을 더 요구한 뒤 이날 오전 6시께 노사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다. 10차 수정안(노동계 1만20원, 경영계 9840원)이 제시된 뒤 공익위원은 중간값에 가까운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중재안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이날 표결 뒤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결국 '답정너'로 끝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끝내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며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데 대해 규탄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은 심의 진행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지도 자율적이지도 않은 들러리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위 취지와 사라진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표결 뒤 브리핑을 열어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합의에 근접한 적이 없었는데, 막판에 성사되지 못하고 일부의 불수용에 의해 무산돼 아쉽게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개입, 노사의 자율적 협의교섭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했다”고 말했다.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 9860원은 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거쳐 고시된 뒤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확정 고시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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