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예약 취소할래요"…폭우일 때 100%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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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여름휴가 계획이 무산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시설과 관련해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4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40%가 여름휴가철과 장마, 태풍이 겹치는 7~9월에 집중됐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상 기후 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용이 불가해서 숙박 당일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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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여름휴가 계획이 무산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폭우로 예약했던 숙소를 취소하면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시설과 관련해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4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40%가 여름휴가철과 장마, 태풍이 겹치는 7~9월에 집중됐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상 기후 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용이 불가해서 숙박 당일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이나 풍랑, 호우 등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분류가 되는데요.
다만, 이게 기상 상황 기준이 당일이라서, 미리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 기준 역시 성수기 주말 사용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총요금의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업체가 성수기라는 이유로 기준보다 높은 비율의 공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환불을 놓고 소비자와 업주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기사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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