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호출산제, 영아살해 방지" VS 野 "영아유기 부추겨" [한판승부]
與 "베이비박스 불법 아냐" VS 野 "사설기관, UN은 금지"
김미애 "출생통보제 시행 시 더 병원 기피, 보호출산제 시급"
신현영 "아동인권단체들 익명출산에 부정적 견해 많아, 속도전 의문"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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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123명의 아동 중에서 현재까지 249명이 사망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령 영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현재의 출생신고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냐, 여러 대안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들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세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출생통보제를 대표 발의한 분이세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 신현영>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시고. 지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거 보고 국민들 깜짝 놀라요. 이렇게 사망한 아이들이 많구나 하시면서 놀라고 계시는데 이제 그만큼 현재 출생신고제의 허점이 그만큼 많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출생통보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점이 개선되는 겁니까? 신현영 의원님.
◆ 신현영> 지금의 출생신고제는 보호자 신고주의기 때문에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안 하면 사각지대가 상당히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 대해서 그 출생 정보를 산부인과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심평원은 지자체에 그 정보를 다시 돌려주면서 이 출생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매칭이나 그 대안들을 마련하게 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시스템하면 이전과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전에는 어떤 허점이 있었던 거죠, 그럼?
◆ 신현영> 이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신고 아동들이 있었던 거죠. 이번에 2000여 명의 발표도 그런 부분일 텐데요. 병원 안에서 출산을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한 달 내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 박재홍> 자발적으로 안 하면.
◆ 신현영> 우리 세상에서 없는 존재의 아이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병원 안의 출산에서의 미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제가 조금 더 촘촘하게 대응을 해서 신고 안 한 아이들을 찾아가서 미등록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김미애 의원님, 관련 법안이 어떤 허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 김미애>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뀌었다고 볼 만한 게 병원에서 정확히는 심평원이 시읍면장에게 출생 통보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14일에서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안 하면 시읍면장이 최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박재홍> 최고?
◆ 김미애>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하라고 최고할 수 있고 그래도 안 하면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달라진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이게 이슈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을 더 기피하지 않을까.
◇ 박재홍> 위기의 임산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미애> 그렇죠. 불안한 상태의, 자기의 신원 노출을 꺼리는 그런 임신 여성들이 이제는 병원에만 가면 내 신원이 노출된다는 거. 이미 다 얘기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병원을 기피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드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게 보호출산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보호출산제가 그럼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 김미애> 보호출산제는 사실은 입법 배경이 이런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는 위기임신부가 사실은 여성만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남자의 공동의 행위인데 그러나 남자가 사라져도 여성은 몸으로 나타나고 점점점점 이 불안한 상황을 누군가에게 말도 못 하고.
◇ 박재홍> 10대 여성.
◆ 김미애> 10대도 있고 미혼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하기도 어렵고 점점 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숨지 말고 이 여성을 편안한 상태에서 상담을 해 주고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주고 그리고 지지를 해 주면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으로 양육도 할 수 있다. 지금도 사실 미혼모쉼터도 있고 모자시설이 있어요. 자립할 때까지 7년, 10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직접 양육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입양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도저히 내 이름으로는 출생신고를 못 하겠습니다 하면 마지막으로 아기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으로. 저는 익명 출산을 하겠습니다.
◇ 박재홍> 익명 출산?
◆ 김미애> 그럼 여성의 신원은 보호하고 그럼 그때부터 이 아기는 국가의 보호체계 안으로 들어와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보호를 하면서.
◇ 박재홍> 국가의 아기가 되는 것이다?
◆ 김미애> 입양, 합법적으로 입양이든 가정위탁이든 이 아기는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말하듯이 이걸 마치 보호출산이 익명 출산을 권유하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게 아닙니다. 충분한 먼저 이 불안한 여성을.
◇ 박재홍> 선택할 수 있도록.
◆ 김미애> 안정을 시키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 박재홍> 신현영 의원님 관련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신현영> 아마 김미애 의원님과 저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방법론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기임신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태조사,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냐 하면 혼전임신, 청소년임신, 혼인 중 불륜임신, 가정폭력 피해 임신, 외국 국적 임신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임신부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고 내가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등록되기 어려운 법적인,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고 시신 유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기임신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즉 내가 이런 임신을 했을 때 어디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충분히 원가정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공적 시스템이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영아 시신 유기사건이 발생하면서 너무 빨리, 그러니까 출생등록제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가는 게 맞는데 보호출산제가 같이 논의되면서 오히려 근본적인 위기 임신에 대한 실태조사나 국가의 지원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략된 채 법안 2개만 통과가 되면 마치 이 사건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미애 의원님.
◆ 김미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상국가를 꿈꾸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영아유기, 영아살해를 방임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지금도 사실은 영아살해죄 판결문 1심 판결문만 분석해도 알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경기대 모 교수께서 하셨는데 2013년부터 20년까지 8년 동안 46건의 영아살해죄 1심 판결문을 분석하니까 전부 병원 밖의 출산인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는 산모인 거예요. 또 하나 2009년부터 서울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서 지금 있잖아요. 여기에서 맡겨진 아기가 최근까지 21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왔을 때는 알다시피 아기를 두고 그냥 가지는 않아요. 아기를. 가보셨습니까? 저는 수차례 가봤거든요. 문을 열고 넣으면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버린다는 게 아니라.
◇ 박재홍> 베이비박스의 경우에?
◆ 김미애> 아기를 지킨다, 보호해 준다가 맞다고 여기는데 문을 열면 안에서 벨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상담원이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를 아기를 둔 사람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그 데이터가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태조사의 하나의 근거가 저는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나와 있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당장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지금 실태조사 말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2020년도에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첫 번째 정기국회 때 지난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께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베이비박스를 불법이라고 말하고 아동유기니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국가와 우리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비판만 하고 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냐 했을 때 당시의 장관께서 보호출산, 익명출산, 비밀출산을 얘기를 했어요.
◇ 박재홍>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도 있다 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미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99% 아이는 임신과 출산이 축복입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지금 여기 관심 가지는 분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열 달을 아이를 버리기 위해서 열 달을 참겠으며. 또 그리고 나서 심지어 베이비박스에 가는 과정은 정말 힘들거든요. 구석진 데 있어요, 언덕에. 택시를 타고도 가야 되고 내려도 계단을 12개인가 가야 돼요. 그걸 혼자 했거든요, 혼자서. 병원 밖에서 출산해서 탯줄 겨우 자르고 어떻게 자르는지 몰라서 위험한 상황에도 있어요. 게다가 아기 담요든 이불이든 이런 것도 변변치 않아서 대부분 타올에 싸서 갑니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 유기를 조장하니 그건 있을 수 없죠. 오히려 너무나 불안하고 혼자서 너무나 막막하기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도움을 받는 거지,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게 있다고 해서 버린다? 그럼 저는 그건 여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신현영 의원님.
◆ 신현영> 저도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베이비박스는 민간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설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이번 기회에 저는 국가가 조금 더 전국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요. UN의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보면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고 자신의 부모에 의해서 양육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원가족 양육을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보호출산제와 베이비박스의 논란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UN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익명 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병원에서의 비밀출산제 도입 가능성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박재홍> 최후의 수단이다.
◆ 신현영> 최후의 수단을 마련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아직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가 필요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기자회견하면서 보면 입양된 아동 당사자와 미혼모들이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입양 아동의 말을 인용을 하면 익명출산제가 필요하다는 분들은 자기가 아이가 나중에 자라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할지 제대로 고민한 게 맞느냐. 저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다. 전혀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른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딱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아이를 위한 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입양 아동의 말입니다.
◆ 김미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제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생명이 지켜져야지 그 아동의 뿌리가 대두가 되죠. 생명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은 생명권입니다. 생명이 지켜지고 나서 이후고. 제가 볼 때 저 책도 입양아들은 대부분은 건강하게 사랑 속에서 잘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과거의 어두운 시절에 대한민국도 가난해서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 중에도 가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저분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운동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하고 있고.
◇ 박재홍> 부모가 누구인지.
◆ 김미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궤를 같이 합니까. 이 아동을 지키는 게 우선돼야 하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신현영 의원님도 아이를 지키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나요?
◆ 김미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법안에 직접 양육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법적인 입양이 그다음이고 마지막 수단이에요. UN 아동권리위원회도 아동에 있어서 아동 복리의 기본은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보충성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낳은 부모가 양육이 안 될 경우에는 국내 입양. 그것도 안 될 때는 국제 입양이고 마지막이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낸 법안에도 당연히 그 정신을 담고 있죠. 누가 익명 출산을 덮어두고 권유를 하겠습니까?
◇ 박재홍> 관련 얘기를 이제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 들으셨는데 두 분께 자유롭게 질문을 해 보세요. 진 작가님.
◆ 진중권> 두 분의 입장이 꼭 부딪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박재홍> 크게 다르지 않다.
◆ 진중권> 둘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산모도 보호하고 아기도 보호하고.
◆ 진중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꼭 싸워야 될 문제인가 다퉈야 될 문제인가라는.
◆ 김미애> 맞아요. 싸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 맞아요.
◇ 박재홍> 신현영 의원님.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도 보호출산제에 대한 입법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빨리 갔을 때 원가정 지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방기할 수 있다. 이 법안만 통과되면 마치 이 사건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지금 사회적 그런 분위기를 조금은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2020년도에 정인이 사망사건 때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 상당히 많이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또 사안이 관심이 꺼지면서 또 후속 진행이 안 됐던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된 이상 더 많은 제도들이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미애> 제가 볼 때 그건 당연하고요. 제가 이 발의를 2020년 12월에 했습니다. 복지법안소위를 21년 5월과 11월에 했어요. 그때도 제가 출생통보제 빨리 발의하라고 계속 푸시를 했어요. 그 회의록에 보면 다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 법제처 심의 중이다 해서 그런데 2022년 돼도 안 해요. 계속 푸시를 빨리 하라고 병행 도입하자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비로소 22년 3월에 발의를 했는데 1년 동안 묵혀버려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저는 우리는 지금의 감사 결과로 2200여 명의 아기가 출생 미등록이 됐지만 매번 뉴스에 영아 살해 뉴스를 봤습니다. 창밖으로 버렸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되었다. 모텔 화장실에 발견됐다, 역에서 발견됐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단 한 명의 아기라도 더 보호를 해야 하고 또 하나 혼자서 외롭게 불안하게 출산하는 여성도 보호를 하고 싶은데 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 2월에 대정부질문 때 이 이슈 하나만 가지고 외쳤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 박재홍> 보호출산제.
◆ 김미애> 그리고 3월에 의료계의 반대가 있어서 그걸 좀 안을 받아서 출생통보제안을 제가 또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성취됐는데 그때부터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감사원 감사가 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속도를 내는데 그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미 미혼모든 한부모 가족이든 지원하는 걸 계속 정부는 해 오고 있고 지금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거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일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는 1941년부터 도입돼서 한 해 500~600명의 아기들이 살아나고 있고 독일도 2014년에 도입돼서 거기도 보면 똑같아요. 직접 양육이 24%, 13%가 합법적인 입양, 22%가 신뢰출산이라는 이름의 익명출산.
◇ 박재홍> 신뢰출산이라는 이름으로.
◆ 김미애>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원가족 양육이 최우선인 게 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싸울 일도 없어요.
◇ 박재홍> 일단 김미애 의원님 발의한 안도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익명출산, 신뢰출산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미애> 그게 기본이죠. 불안한 여성을 안정시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거.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미애> 자기결정권, 건강권을 지키는 겁니다.
◇ 박재홍> 민주당에서는 그럼 우선순위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신현영> 안타깝게도 지금 김미애 의원님이 여러 노력한 거에 대해서 저도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하는데 이 정책 윈도우가 지금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보건복지부에서. . .
◇ 박재홍> 정책의 창이 열렸다?
◆ 신현영> 그렇기 때문에 통과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김미애 의원 안과 조오섭 의원 안이 있습니다. 조오섭 의원 안은 보호출산제뿐만 아니라 위기임신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률 해서 제목까지도 그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빠르게 가져오라고 해서 정부 수정안을 가져왔는데 위기임신에 대한 지원은 없어지고 그냥 보호출산제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도 보건복지부도 뭔가 보호출산제로 이걸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단순한 논리로 갖고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아동단체 세이브더칠드런 등등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상당히 익명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오히려 반대를 하는 견해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든지 속도전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민주당도 충분히 전문가의 현장 의견 수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해서 공청회도 하고 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가되 출생등록제가 이제는 통과가 됐으므로 그 효과를 보면서 같이 현장에서 같이. . .
◇ 박재홍>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자.
◆ 신현영>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애> 그래서 제가 걱정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속도전입니까?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고 그때도 민주당 의원은 지금 같은 똑같은 이유로 반대를 했어요.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 법을 보면 아동의 정보공개 청구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정 직접 양육, 합법적인 입양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상담 기능입니다. 이 불안한 여성을 심리적 안정을 시켜드리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또 원한다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모자시설에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저는 변호사 시절에도 미혼모 쉼터에 가고 지원하고 계속해 온 사람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최고로 만들 때까지 이거를 기다린다?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은 출생통보제 도입되면 더 병원을 기피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1년의 시행일을 늦춰놓은 거예요. 이 안에 보호출산법을 통과해서 두 제도가 같이 시행되라고 하는 거고 법사위원장 명의로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그런 공문도 보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1년 동안 보완 입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
◆ 김미애> 그렇게 돼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9월에 예산안이 오잖아요, 국회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상담기간이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이거를 해야 되죠.
◇ 박재홍> 신현영 의원님.
◆ 신현영> 그래서 지금 익명출산제가 너무 빠르게 가면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내가 위기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이런 센터를 찾아갈 때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하고 국가의 인프라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과정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아이를 키워 보겠다라고 용기를 내는 분들 당연히 국가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기임신지원센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요. 저도 그래서 한부모가정지원법에다가 이 센터의 설립에 대한 근거를 이제 내일 발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여성가족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예산과 인프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보호출산제만 빨리 간다 그러면 위기임산부에게 익명출산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익명출산 해. 그리고 그 아이를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이를 키우겠니. 시설에 보내거나 입양을 하거나 이렇게 오히려 바라지 않는 취지로 유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원가정 양육을 지켜줄 거에 대한 국가의 고민을 더 심각하게 지금 해야 한다.
◇ 박재홍>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 신현영>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 박재홍> 1분 30초 남아서 40초씩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40초 마무리 발언.
◆ 김미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호출산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말씀들이 지금까지도 한부모 가정 지원하고 위기임산부 지원하는 일들을 해 왔습니다. 다만 그 네이밍을 그렇게 안 했을 뿐이죠. 그리고 더 해야죠, 국가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우리의 지향점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늦출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게다가 베이비박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국회가 할 일을 비판을 받으면서 2100명을 지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미안해해야 돼요. 그 수많은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아기들의 그 울음을 이제라도 우리가 헤아려서 지켜내야 될 때입니다.
◇ 박재홍> 신현영 의원님 40초.
◆ 신현영>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처음에는 출생통보제랑 보호출산제랑 같이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호출산제의 문제와 한계점이 상당한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빠르게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워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간을 벌었고 그러면서 위기임신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이냐. 실제로 한부모 가정이거나 미혼모 양육비 지원이 20만 원이거든요, 월. 그러면 내가 경제력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열악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국가의 예산이나 지원을 더 먼저 늘리는 것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위기임신부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보호출산 이 순서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박재홍>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잘하자는 것 같고 우리 김미애 의원님은 신속하게. 우선순위 갖자.
◆ 진중권> 묻고 더블로 가면 될 것 같은데.
◆ 김미애> 하면 돼요, 같이. 맞아요. 같이 하면 돼요. 지금까지도 안 했으면서 또 다른 이유를 댈 수 없죠.
◆ 신현영> 그래도 전문가들이 보호출산을 왜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 .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토론, 변호사 출신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님,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 신현영> 감사합니다.
◆ 김미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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