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중 골프치고 “안 된단 규정 어딨냐”던 홍준표, 윤리위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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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비롯해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릴 당시 골프를 쳐 논란을 빚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홍 시장은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고도 적었다.
대구에서 벌어진 인명 피해는 골프를 치고 난 이후이고, 자신은 주말에 골프를 쳤을 뿐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홍 시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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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 사회에 어디 있습니까?”
대구를 비롯해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릴 당시 골프를 쳐 논란을 빚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홍 시장은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고도 적었다.

또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고도 했다. 대구에서 벌어진 인명 피해는 골프를 치고 난 이후이고, 자신은 주말에 골프를 쳤을 뿐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홍 시장의 주장이다.
홍 시장은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면담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관련 논란에 대한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처신은) 부적절하지 않았다”라면서 “(골프 치는 동안) 대구에 상황 자체가 없다. 괜히 그거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빈다고 해서 내가 기죽고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냐”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못하냐’는 질문에는 “기자 여러분들이나 눈높이에 맞게 좀 질문하라”고 되받아쳤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홍 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20일 오후 4시30분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네 단계로 나뉜다.
당 안팎에서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는 물론이고, 홍 시장이 중징계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22조(사행 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에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조항 때문에 과거 선례를 보면 수해 때 골프쳤던 사람들은 전부 다 중징계였다”면서 “특히 홍문종 전 의원은 2006년 수해 골프로 제명까지 된 만큼 규정대로 간다면 중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경징계의 경우) 그때는 왜 제명했고 지금은 솜방망이냐는 비판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 관계자 역시 “근거 조항이 있고 드러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징계 개시는 (비교적) 간단하게 될 수 있다”면서 “징계 수위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 시장은 당의 진상조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부단체장이 업무 총괄하고, 단체장은 부여된 역할이 없다”며 “더구나 정상 근무나 자택 대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또 홍 시장은 “골프를 이용해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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