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오늘부터 항공운항증명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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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19일 일시 정지됐다.
항공안전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해 운항을 중지했을 경우 국토부가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플라이강원은 운항중단 60일을 초과하기 전 투자금을 유치해 효력을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보다 안정적인 기업 회생을 위해 시간을 두고 매수자를 신중히 선정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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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19일 일시 정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운항을 중단한 지 60일을 초과한 플라이강원에 '운항정지 명령서'를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증명서로, 항공사의 조직·인력·시설·장비 등 안전운항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사해 부여된다. 항공안전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해 운항을 중지했을 경우 국토부가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운항을 멈춘 플라이강원의 운항증명은 이날 자정부터 효력이 정지됐다.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된 항공사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거쳐 운항증명을 복구해야만 항공기를 띄울 수 있다.
당초 플라이강원은 운항중단 60일을 초과하기 전 투자금을 유치해 효력을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보다 안정적인 기업 회생을 위해 시간을 두고 매수자를 신중히 선정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실제로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매수자를 찾는 게 이번 법정관리의 목적이므로 이에 집중하고 있다"며 "경영을 안정화한다면 운항증명을 복구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첫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기 리스료를 내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다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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