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만원 못 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2.5% 인상된 9860원

2023. 7.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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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 모두 주목했던 1만원은 결국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사용자 안(9860원) 17표, 노동자 안(1만원)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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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하자 최저임금위원들이 나오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노사 모두 주목했던 1만원은 결국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사용자 안(9860원) 17표, 노동자 안(1만원)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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