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결국 ‘1만원 벽’ 못 넘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월급 206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620원보다 2.5% 올랐다. 전년 대비 인상률 2.5%는 1987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낮고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3%보다 적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부터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정을 넘기자 차수 변경을 해 회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노동자위원 안에 8명, 사용자위원 안에 17명이 찬성했고 1명은 기권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18일 14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9820~1만150원으로 제시했다. 인상률로 따지면 2.1~5.5%다. 이후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9·10차 수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노사의 10차 수정안은 각각 1만20원, 9840원으로 격차가 180원으로 좁혀졌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 유도를 위해 9920원(3.1% 인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노사가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어느 일방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양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4명)은 반대했다. 이에 노사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한 끝에 사용자위원 안으로 결정이 됐다. 구속 중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노동자위원에서 해촉되면서 노동자 위원은 표결에 8명만 참여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65만~334만7000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표결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절대 수준이 상당히 높다. 최저임금이 이 정도까지 오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는 고시 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가 수용돼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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