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110일만에 결정

세종=이문수 기자 2023. 7. 19. 0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26.9% 인상), 9620원(동결)을 제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심의를 요청한 지 110일 만에 결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9,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 투표 전광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3.7.19/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전날(18일) 오후 제14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580원(10.0%·이하 인상률), 9805원(1.9%)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820(2.1%)~1만150원(5.5%)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정하고 자정을 넘겨 회의 차수를 변경해 15차 회의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타협을 보지 못했다.

결국 노사는 19일 오전 5시 50분 경 노동계 제시안 1만 원과 경영계 제시안 9860원을 놓고 표결에 붙였다. 원래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 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올해는 근로자위원 1명 공석으로 총 26명이었다.

이날 최종 투표에서는 경영계 안에 17표, 노동계 안에 8표, 무효표 1표가 나왔다.

올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26.9% 인상), 9620원(동결)을 제시했다. 2590원이라는 큰 격차에서 시작해 막판에 180원까지 차이를 좁혔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심의를 요청한 지 110일 만에 결정됐다. 2016년 심의 때(108일)를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 심의였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내달 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게 된다.

세종=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