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110일만에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26.9% 인상), 9620원(동결)을 제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심의를 요청한 지 110일 만에 결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전날(18일) 오후 제14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580원(10.0%·이하 인상률), 9805원(1.9%)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820(2.1%)~1만150원(5.5%)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정하고 자정을 넘겨 회의 차수를 변경해 15차 회의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타협을 보지 못했다.
결국 노사는 19일 오전 5시 50분 경 노동계 제시안 1만 원과 경영계 제시안 9860원을 놓고 표결에 붙였다. 원래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 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올해는 근로자위원 1명 공석으로 총 26명이었다.
이날 최종 투표에서는 경영계 안에 17표, 노동계 안에 8표, 무효표 1표가 나왔다.
올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26.9% 인상), 9620원(동결)을 제시했다. 2590원이라는 큰 격차에서 시작해 막판에 180원까지 차이를 좁혔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심의를 요청한 지 110일 만에 결정됐다. 2016년 심의 때(108일)를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 심의였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내달 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게 된다.
세종=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6 학생이 여교사 무차별 폭행…“학생들 앞에서 수십 대 맞았다”
- “하루 커피 2잔 마셨더니”…안 마신 사람보다 ‘이것’ 위험 낮아져
- 北, 새벽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손 놓으세요” 말에도 끝까지…3명 구한 오송 지하차도 의인
- ‘김건희 에코백 속 샤넬백’ 이라더니…野 “아닌 것으로 보여” 정정
- ‘19금 퍼포먼스’ 논란 화사 “고소당한 것보다 더 걱정은”
- MC몽, 엑소 백현·카이 영입 시도했나 “참았는데 정말…”
- 암행순찰차에 잡힌 시속 168㎞ 과속운전…무죄 선고 이유는
- 충남 수해 현장 찾은 尹 “이럴 때 쓰려고 돈 아낀 것…걱정 마시라”
- “한우 들고 찾아와”…신혼집 공사 전 양해 구한 현빈, 손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