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015년 이전은 손도 못 대…증거 확보 어려움도
조사 이후에야 복지서비스 연계돼 아쉬움도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망한 아동 7명의 보호자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밝혔다.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사례가 814명에 달해 범죄 혐의자는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2015년 이전 아동을 상대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수사기관은 수년 전 발생한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 등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어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아동 2123명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
지자체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통해 병사가 확인된 사례나 생존이 확인된 사례 등을 제외하고 1095명의 사례는 수사의뢰했다.
1095명 중 281명의 경우 수사가 종결됐다. 281명 중 254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나 27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아동 7명의 보호자 8명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기관은 여전히 814명 아동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의뢰된 281명 중 범죄 혐의가 발견된 사례가 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로 814명을 상대로 조사가 모두 이뤄졌을 때 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이 최소 약 27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조사는 대상이 2015년~2022년 아동인 만큼, 2015년 이전 아동을 상대로 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사실상 '전수조사'라고 부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 이전 아동을 상대로 한 조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2015년부터 반영됐다"며 "2015년 이전 연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5년 이전 임시 신생아 번호는 시스템상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중복 등록이나 보호자 등록 오류가 많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경찰은 수년 전 출생한 아동의 경우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기록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수사에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인터넷을 통해 수년 전 아동을 넘긴 부모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나 관련 기록이 사라진 상태여서 수사에 다소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해당 사례의 경우 다른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수사가 끝난 사건들에 비해 수사가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상당수가 진실 규명이 비교적 쉽지 않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일부는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해 진실 규명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 중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이미 된 것으로 드러나거나 출생신고가 예정된 사례, 여기에 더해 해외에서 출생 신고된 사례까지 합치면 총 771명에 달했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사례가 45명,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사례가 43명이라고 밝혔다.
한 아동의 어머니인 A씨는 법적인 아버지가 친생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서 출생신고를 하고자 했으나, '친생 부인 소송' 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못했고 덩달아 출생신고가 늦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소송 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연계했고, 필요시 공적급여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어머니 B씨는 교제하던 남자 사이에서 혼외자녀를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돼 기초수급자 혜택이 중단될까 걱정하다가 출생신고를 안 했다.
지자체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왔고, 신고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도 안내했다. B씨는 우려와 다르게 기초수급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
아동수당, 소송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있으나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다. 지자체가 복지 혜택이 필요한 인원을 적시에 파악하고 연계 해주지 못했던 아쉬움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만으로 관리되는 아동도 주기적으로 출생신고나 안전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복지 서비스 연계도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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