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있어 바다에 버렸다"…생후 10일 아들 유기 친모 '구속'

홍효진 기자 2023. 7. 1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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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시신유기 혐의로 A씨(여·37)를 지난 15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구속, 학대 정황 및 숨진 아이의 친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A씨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1건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건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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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생후 10일 된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시신유기 혐의로 A씨(여·37)를 지난 15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7년쯤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사망해있어 바다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 당시 아이는 생후 열흘 남짓이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학대 정황 및 숨진 아이의 친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행정당국으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18건을 수사 의뢰 받아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16건은 아동의 안전이 확인됐다.

A씨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1건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건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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