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올해보다 2.5% 올랐다

김봉구 2023. 7. 19. 0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논의 끝에 19일 오전 6시께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론을 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가운데 1명은 구속으로 인해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사였지만, 노동계가 꾸준히 강조해온 1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1만원 못넘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은 206만74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논의 끝에 19일 오전 6시께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론을 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 안과 노동계 대표 근로자위원 측의 1만원 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9860원이 17표, 1만원이 8표를 받았다. 무효는 1표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가운데 1명은 구속으로 인해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 측 안에 표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사였지만, 노동계가 꾸준히 강조해온 1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