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5% 올려 9860원... 8시간 주5일 땐 월급 206만원

곽래건 기자 2023. 7. 1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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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보다 2.5%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낸 뒤 양 측이 서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말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9620원(동결), 노동계는 시급 1만2210원(26.9%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심의 기간 내내 양 측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18일 오후 시작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도 노사는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결국 18일 밤 10시 10분쯤 9820원(2.1%)~1만150원(5.5%)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이란 노사 양 측 협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19일 새벽 2시 5분쯤 9차 수정안으로 경영계는 시급 9830원(2.2%), 노동계는 1만20원(4.2%)을 제시했다. 다시 한 시간 뒤인 새벽 3시 5분쯤 경영계는 10차 수정안으로 시급 9840원(2.3%)를 재차 제출했다. 노동계는 추가 수정안을 내지 않았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노·사가 수정안을 9~10차까지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대개 2차나 3차 수정안까지 낸다. 그만큼 노사 양 측 입장차가 크고, 기싸움이 팽팽했다는 뜻이다.

10차 수정안이 나온 이후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 측 합의를 시도했다. 새벽 4시 30분쯤 9920원의 공익위원 조정안에 민노총 위원들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모두 동의했다고 한다. 민노총은 99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사 양 측은 이후 11차 수정안으로 각각 9860원과 1만원을 추가로 제출했다. 최저임금위는 두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고, 경영계 안 9860원은 17표, 노동계 안 1만원은 8표, 기권 1표로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가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주휴(週休)수당이 포함돼 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 일한 것으로 보고 줘야하는 수당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입장에선 월 실제 근무 시간은 174시간이지만, 쉬는 날인 토요일도 일한 시간으로 계산돼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효과를 감안하면 시급 9860원의 최저임금이 고용주 입장에선 사실상 시급 1만1832원의 부담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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