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60원···올해 보다 2.5% 인상

세종=양종곤 기자 2023. 7. 1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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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 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5% 인상된 수준이다.

2.5%는 역대 최저임금 인상폭 중 두번째로 낮다.

최저임금 인상폭 2.5%는 2021년 1.5%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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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심의 속 올해도 합의 불발
인상폭, 역대 두번째로 낮아
경영계 원한 업종 구분·동결 무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 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5% 인상된 수준이다. 2.5%는 역대 최저임금 인상폭 중 두번째로 낮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에 이어 최저임금 누적 인상 충격을 우려할 상황이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날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1만원안과 사용자위원 9860원안을 놓고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7표로 근로자위원안(8표)를 앞섰다. 최저임금 인상폭 2.5%는 2021년 1.5%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날까지 110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할 만큼 진통을 겪었다. 노동계(근로자위원)는 1만2210원(26.9%)으로, 경영계(사용자위원)는 9620원(동결)로 최초 심의 테이블에 앉았다. 노사는 이 격차를 1~11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면서 140원까지 좁혔다.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위는 막판 노·사·공 합의에 실패했다. 최저임금 심의 결정의 키를 쥔 공익위원이 합의 의지가 높았지만, 노동계 내부에서 합의에 대한 이견이 돌출됐다. 노·사·공 합의는 2008년 이후 이뤄진 적이 없을 정도로 쉽지 않은 결정 방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타격이 우려된다. 경영계가 최초 원하던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에 이어 동결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제14차 회의에서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표결 직후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퇴장 직후 “(이미)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치 못하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최저임금위가 공정과 자율, 독립성을 상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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