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표결로 사용자案 채택(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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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원과 9860원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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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밤샘 협상 끝에 오전 6시께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의 최종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원과 9860원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계는 1명이 부족한 상태로 표결에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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