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전국 '물바다'…인명·재산 피해 보장하는 보험은?

박재찬 기자 2023. 7. 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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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보장 대표 ‘풍수해보험’…차량은 자동차보험
재해·상해보험, 재산종합보험 등도 침수 피해 보장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침수피해가 몰리고 있다. 보험사들은 농경지 및 건물, 차량, 인명 피해 등 침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전날 오전 9시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등 12개 손보사에 침수 피해 등으로 접수된 차량은 1355건으로 추정손해액은 128억3600억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전날 오전 6시 기준 폭우 사망·실종자가 직전 집계인 지난 17일 밤 11시 기준과 동일한 50명이라고 밝혔다. 50명에 이르는 사망·실종자 수는 지난 2011년, 78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다.

이번 호우로 일시대피한 사람은 전국 16개시도 123개 시군구에서 8005가구 1만2709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아직 집으로 돌아가 못한 사람은 3771가구 5672명이다. 충남·충북·경북·전북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912건, 사유시설 574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농작물 피해 규모는 3만1064.7㏊(침수 3만219.1㏊, 낙과 86.4㏊, 유실·매몰 659.2㏊)로 축구장 약 4만3000개를 합친 넓이다. 가축은 닭 64만4000마리 등 총 69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또 주택침수는 274채, 주택파손은 46채 등의 피해를 입었다.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의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소비자들의 침수 피해 보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침수로 인한 피해 보장은 일반 질병이나 상해보다 보험금을 받기 까다롭다고 입을 모았다.

침수에 대해 보장하는 대표적인 상품은 풍수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다. 우선,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 등 9개의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비닐하우스 등 농·임업용 온실, 단독·공동 주택,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NH농협손해보험 등 7개의 민간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이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의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협손보에서 판매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장한다.

우선, 차량 침수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있어야 한다. 또 침수우려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주차하는 빈도가 높다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침수차량 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상운행 중 차내로 물이 들어올 때,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다. 만약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두었다가 발생한 침수 피해나 침수위험지역에 주차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운전자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사망, 실종, 후유장해 등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생명보험사의 재해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이 보장한다. 침수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상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수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실종의 경우는 관공서에서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을 통보하고, 가족이 사망신고를 한 이후 사망보험금 지급된다. 단,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만 담보 하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각 상품별 약관을 확인해봐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가 잦아지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라며 “차량, 주택, 상가 등의 침수로 인한 피해 보장 범위가 소비자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는 크지 않아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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