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보다 2.5% 오른다

강민우 기자 2023. 7. 1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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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8일) 오후 3시부터 오늘(19일) 새벽 6시까지 밤샘 심의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역대 최장인 110일 동안 협상을 이어왔지만,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가 12,210원을, 경영계가 9천620원을 제시하며 벌어진 2,590원의 격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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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가 긴 정회 뒤 속개하자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8일) 오후 3시부터 오늘(19일) 새벽 6시까지 밤샘 심의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역대 최장인 110일 동안 협상을 이어왔지만,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가 12,210원을, 경영계가 9천620원을 제시하며 벌어진 2,590원의 격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임금 인상폭 확대를 요구했고, 경영계는 그동안 임금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고 맞섰습니다.

노사는 오늘 새벽 10차 수정안에서 각각 1,0020원과 9,84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180원으로 좁혔습니다.

이후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습니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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