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는 없는 개념…40년 된 동일인 지정제도, 명칭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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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총수가 누구인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 경제계가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전날 정부에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지난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단지 기업 규모를 이유로 제재하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인데 40년 가까이 묵은 규제 틀을 고수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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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도입 이후 한국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그룹 총수가 누구인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 경제계가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전날 정부에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제정안은 동일인 판단기준·동일인 변경·동일인 확인절차 등을 새롭게 정하고 있지만, 대한상의 측은 “더 나아가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지난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단지 기업 규모를 이유로 제재하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인데 40년 가까이 묵은 규제 틀을 고수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동일인 지정 ▷동일인관련자 범위 ▷과도한 형벌조항 ▷공정위 지침(안) 등 4대 분야에서 8건의 개선과제를 담았다.
우선 동일인 지정과 관련 동일인 명칭을 변경하고, 법률에 정의 규정과 지정절차 위임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다.
1986년 동일인 명칭을 처음 사용하던 당시 그룹 총수가 여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만큼 동일인 명칭이 현실에 부합하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현재는 그룹 총수가 2개 이상 기업의 CEO를 맡는 경우가 흔치 않은 만큼 동일인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나라에 없는 개념인 동일인은 국내법령 중에서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은행법의 경우 1982년 처음으로 동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 1994년 동일인 정의 규정을 했다. 공정거래법은 1986년부터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의 규정이 없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지정자료 제출 및 공시의무 등을 부담하고, 미이행시 형벌 등 제재를 받는다. 그럼에도 법률상 정의규정과 위임조항이 있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은행법상 동일인 개념은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까지 포함,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개념과 달라 기업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동일인을 자연인(총수)으로 할 것인지 법인(최상단회사)으로 할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동일인을 법인(최상단회사)으로 할 것인지 또는 자연인(총수)으로 할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사외이사와 비영리법인 임원은 동일인관련자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정거래법과 다른 법률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제도는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돼 회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해 경영진, 최대주주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상법 등에 도입됐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사외이사를 동일인의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보고 사외이사의 지배회사도 동일인관련자에 포함하고 있어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동일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형벌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고서는 “강제권한이 없는 동일인에게 친족 자료까지 요구하고 친족이 거절하면 동일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정위가 행정예고 중인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안’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주요 경영사항 문구 구체화 ▷동일인 변경시 기업집단 범위 변경절차 추가 등을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동일인 지정제도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예측가능성과 기업 수용성을 고려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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