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묵은 동일인 지정제도, 현실 반영 못해…형벌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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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약 40년 전에 제정된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시점에서 기업 상황과 맞지 않은 '동일인'이라는 명칭 변경뿐 아니라 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에 따른 처벌 수준을 낮춰달라는 취지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지난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됐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동일인 지정제도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예측 가능성과 기업 수용성을 고려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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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약 40년 전에 제정된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시점에서 기업 상황과 맞지 않은 '동일인'이라는 명칭 변경뿐 아니라 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에 따른 처벌 수준을 낮춰달라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지난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됐다. 4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건의서엔 △동일인 지정 △동일인 관련자 범위 △과도한 형벌조항 △공정위 지침(안) 4개 분야에서 8건의 개선과제가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우선 '동일인'이라는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다. 과거 그룹 총수는 여러 기업의 CEO(대표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는 만큼 동일인 명칭이 현실에 부합했다. 최근 대다수 기업은 전문 경영인을 두고 있다. 과거 동일인이라는 개념을 현 시점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과 관련해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친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동일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동일인 지정제도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예측 가능성과 기업 수용성을 고려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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